□ [서식 5]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
검토 사항 | 적합 여부 | |||||||
업 종 별
규 모 기 준 | 매출액 요건이 업종별 규모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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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기준 | 자산총액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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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립 성 기 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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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지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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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업 충족여부 다른 법인과 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 관계기업간 합산한 전체 매출액이 위 규모기준의 매출액 이내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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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2015.6.30. 개정)
중소기업의 업종별 매출액 규모 기준
해 당 업 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6. 가구 제조업 | C32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매출액 1,000억원 이하 |
8. 광업 | B |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
10. 담배 제조업 | C12 |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D | |
22. 건설업 | F | |
23. 도매 및 소매업 | G | |
24. 음료 제조업 | C11 | 매출액 800억원 이하 |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 E | |
31. 운수업 | H | |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J | |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매출액 600억원 이하 |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N | |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38. 숙박 및 음식점업 | I | 매출액 400억원 이하 |
39. 금융 및 보험업 | K | |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 L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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