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법 인

유상감자, 감자대가와 가지급금 상계처리 (의제배당 여부)

인터넷기장 2017. 11. 28. 11:54
728x90
반응형

 

건설업

가지급금이 많기도 하고, 건설면허 하나를 반납하면서 자본금을 줄여야 하는데요.


1. 이 경우 유상감자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현금이 있진 않아요..바로 가지급금과 대체가 가능한가요?

2. 액면 그대로 감자 한다면 장부에 반영만 하면 될거 같긴한데.. 만일 주당평가 다시해서 액면가가 올라간다면 이것도

    의제배당 이런거에 해당되는건지..아니면 유상감자시 다른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의1)

주주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유상감자 대가를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세법상 별도 규정은 없으나

법인이 주주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감자대가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가지급금과 바로 상계하는 것은 해당 주주가 감자대가를 지급받아 법인에게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주주의 가지급금과 감자대가를 상계

처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질의2)

법인세법에 따라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감자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이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였다면 그 차익은 의제배당에 해당할 것이며. 주식의 평가액이 높아진다고 하여 보유 주식에 대하여 의제배당이 적용되지는 아니할 것 입니다.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被合倂法人)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의 모회사(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合倂對價)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가입 해야하는 세무회계자료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