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업무용차량 2016년부터 취득분부터는 정액법5년 강제상각일걸로 알고있습니다.
업무용차량이 아닌 트럭이나 마티즈인 경우는 기존의 상각방법을 택해도 되는지요?
2.2016년도 이전인 2015년도 업무용차량의 감가상각비가 1000만원넘을시에는 회사에서 임의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800만원까지 한도로 잡아도 되는지요?
3.리스차량을 2016년 10월까지 리스하다가 11월취득시 감가상각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차(배기량 1천씨씨이하 등), 화물차 등의 감가상각방법은 기존의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도 되는 것 입니다.
2016년 사업연도의 법인 소유차량(2016.1.1일전 취득분)의 감가상각비 계상시 기존의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실 수 있는바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한도 800만원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며, 사업연도중 임차한 차량을 취득한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을 적용하면 될 것 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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