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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아닌 미등기이사(A)에게 급여는 지급하지않고 있으나,,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있어서 A에게 퇴직금을 지급할경우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관에 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미등기임원에게도 퇴직금 지급 가능함
정관에 규정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미등기이사이나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법인의 세무대리.인터넷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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