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23.에 비상장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16.3.31.까지이어서, 아직 16년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1>
1주당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가장 최근 결산자료인 15년도 결산자료를 사용하여 하나요?
<질문2>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15년도 사업연도를 의미하나요?
(질문1)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치는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평가기준일과 사업연도말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가결산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사언엽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자산과 부채를 조정하여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산정하여야 할 것 입니다.
해당 평가기준일 2017.3.23. 현재 기준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질문2)
또한,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 순손익을 가중평균하며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12월말 법인인 경우 2017년 중 평가기준일이 있는 경우(증여일이 2017.3.23)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3년이 되는 사업연도 2016년, 2015년, 2014년인 것 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증여일이 2017.3.23.인 경우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17.6.30.인 것 입니다.
재산세과-498 , 2010.07.07.
[ 제 목 ]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
[ 요 지 ]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귀 질의 ‘1’의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인 2010.6.30.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 귀 질의 ‘2’의 경우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평가기준일(2010.9.30.)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적용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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