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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

인터넷기장 2017. 11. 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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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506, 2012.08.22.


[제 목]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 의]

비영리내국법인이 회계법인 또는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회 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을 무상제공 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786, 2011.10.21.)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786, 2011.10.21.
내국법인이 국내외 아동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1350,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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