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신고시 분야별 유의할 사항
번호 | 분 야 |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1 | 합병 | 합병법인(A)이 피합병법인(B)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 함에 있어 합병전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합병전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하여야 함. [A(B)사업부문의 이월결손금은 A(B)사업부문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 |
2 | 분할 | 인적·물적 분할시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은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3 |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은 직·간접비를 차감한 금액임’15.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국가별 한도방식만 허용되며, 개정전 발생한 한도초과액(이월공제액)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소득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한 후 국가별 한도 방식에 따라 공제함 |
4 | 부동산양도한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등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납부 하여야 함 |
5 | 특수관계인거래 |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있어 자산의 저가양도·고가양수 및 자본거래시 시가, 용역거래 시 연도별 작업진행률, 공동경비의 분담기준 등이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6 | 대손금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은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채권은 결산에 반영하여야 손금처리가 가능함 |
7 | 유가증권평가손실 |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상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처리하여야 함 |
8 | 자기주식보유 또는처분이익 | 상법을 위배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판단하고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산입(기타처분) 하여야 함 |
9 | 감자 | 주식의 소각, 사원의 퇴사・탈퇴, 해산, 합병・분할 또는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배당금으로 의제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 하는 것으로, 특히 기업인수 등을 위한 주식취득 후 주식발행법인의 불균등 감자 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번호 | 분 야 |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10 | 이월결손금 | 수정신고·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액되거나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을 손금산입한 경우 이월결손금 감소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또한 결손금 소급공제 및 기공제액, 결손보전액 등을 검토하여야 함. ’16년부터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을 제외하고는 각사업연도소득의 80%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함 |
11 | 수익사업 영위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으로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국고보조금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12 | 연구개발용역제공비영리법인 |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신고대상임 |
13 | 유보처분금액 | 유보잔액은 세법상 자산이나 부채의 가액을 증감시키는 것으로 평가(상각), 처분시 세무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기말 유보잔액 합계와 당해 사업연도의 기초 유보잔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함 |
14 |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는 법인은 ‘국제거래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제출한 경우,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국외특수관계인 별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15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또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명세서」와 그 부표인 「해당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인별, 연구과제별, 위탁처별 작성)를 항목별로 성실히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16 |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법인 |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지정·확인받은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면 감면기간이 종료됨 |
17 |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감면 |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인증(인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부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번호 | 분 야 |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18 | 수입통관 대비 매출액 과소법인 | 2015년 수입상품 통관액 대비 매출액 비율, 신고소득률이 업종평균에 미달한 것으로 분석되어 알려드리니 신고시 수입금액과 각종 비용의 적정 계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특히,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 등을 양도한 경우 수입금액 적정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함 |
19 | 소기업졸업법인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16년부터 소기업에 대한 매출액 기준이 업종별로 차등화 되었으므로 기준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기업 감면비율이 적용(단, ’16년 조특법 시행령 개정전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예기간 적용)됨 |
20 | 차기환류적립금공제 법인 | 2015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 적립금을 공제하였음. 금번 신고 시 [(’15사업연도 차기환류적립금 - ’16사업연도 초과환류액)×10%]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 |
21 | 중간배당 | 주주에게 상법절차(상법 제462조의 3)에 따르지 않고, 임시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지급한 중간배당금액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인정이자,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야 함 |
22 | 충당금(충당부채) | 특별수선·공사손실·하자보수충당금, 고객보상점수(마일리지, 포인트) 관련 충당부채는 원칙적으로 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계상한 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동 충당금이 사용되는 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여야 함 |
23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며, 비영업대금이익은 50%만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며 기타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자·배당소득금액 등에서 결손금액을 차감 후 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함. |
24 | 당기순이익과세법인 | 2015사업연도부터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한 특례 세율은 과세표준 20억원 이하분 9%, 20억원 초과분 12%가 적용되고, ‘당기순이익’이란 법인세 등 차감전 순이익이며, 접대비 등에 대하여는 일반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을 하여야 함.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이후 사업연도는 세무조정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함 |
25 | 세무조사이후 신고소득률 감소법인 | 세무조사를 실시한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고소득률이 하락하지 않도록 수입금액과 각종 비용의 계상 내역의 적정여부 검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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