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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법인세신고분부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자산에 대하여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에 신규 설비투자를 1,5000,000,000원을 하였는데 이중 400,000,000원 정도를 국고보조금으로 취득을 하였습니다.
업체 자부담금액은 1,100,000,000원 이나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투자에 지출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자산을 투자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시 투자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이외에 당해 법인의 자부담금액에 대하여는 관련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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