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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지방소득세의 기계장치 기준과 취득세 명기된 기계장치의 기준?

인터넷기장 2018. 1. 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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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주민세 안분자료 작성시 면적에 기계장치가 노지에 있는 경우에는 수평투영면적을 계산하여 면적에 포함하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기계장치의 범위가 주민세에서 따로 정해지것이 있는지요?

아니면 취득세에서 명기된 건설용 기계장비(별포 5번에 나열되어 있는 품목)에 포함되는 장치만 주민세 면적에 안분하면 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할 안분대상이 되는 기계장치(지방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음)라 함은 동력으로 움직여서 일정한 일을 하게 만든도구로써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것과 그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를 뜻하는 반면(대법원2004두 1744, 2001.12.24)


취득세에 명기된 기계장비는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기계장비의 범위]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별표5호에 규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취득세에서 명기된 건설용 기계장비는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인 기계장치와 다른 개념이며, 주민세 안분계산시 면적에 적용하는 것은 기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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