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후 상속인 실종선고를 받아 이외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 시 증여세 과세여부/ 서면-2021-법규재산-7723 [법규과-2158]/ 생산일자 : 2022.07.20. (질 의)’19.11.11. 피상속인 부친 사망으로 부친 소유 부동산을 모친(3/7), 자녀1(2/7), 자녀2(2/7) 3명 명의로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법정지분대로 ’20.3.16. 상속등기함 모친은 생사불명 중인 자녀2에 대하여 ’20.11.6. 실종선고를 신청하였고, ’21.9.24. 법원은 자녀2에 대하여 ’99.8.30. 실종기간 만료로 실종선고를 함 모친과 자녀1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모친(3/7), 자녀1 (4/7)로 등기할 예정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후 상속인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