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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2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는 것임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0 , 2005.07.14 [ 제 목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요 지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는 것임 [ 질 의 ]다한회계법인 자료 도소매업만을 5년이상 영위하던 비상장법인(갑)이 기존의 도소매업 전부를 타인에게 포괄양도하고 6개월 후에 새롭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종전환을 함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한지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비상장법인(갑)의 주식 매매가 발생하여 당해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

법 인 2022.04.21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가액 소급 적용 가능한지요?

상속가액 소급 적용 가능한지요? [질 문] 2001년 상속 받은 토지를 2019년 8월에 양도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2001년 당시의 기준시가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2001년도의 토지의 가격을 감정받아(2곳) 감정가액으로 소급 적용하여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을 경과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소급감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소 득(개 인)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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