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0 , 2005.07.14 [ 제 목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요 지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는 것임 [ 질 의 ]다한회계법인 자료 도소매업만을 5년이상 영위하던 비상장법인(갑)이 기존의 도소매업 전부를 타인에게 포괄양도하고 6개월 후에 새롭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종전환을 함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한지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비상장법인(갑)의 주식 매매가 발생하여 당해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