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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3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 외국납부세액공제 정리자료 / 개별세법의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1.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일반 가. 외국납부세액공제 개요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은 원천지국인 외국에서 일차적으로 과세되는 동시 에 거주지국인 국내에서도 국내원천소득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동일납 세자의 동일과세기간 소득에 대하여 2개국에서 과세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며, 이를 2개국 이상의 과세권이 중복 또는 경합되어 나타나는 국제적(International)ㆍ관 할 법적(Jurisdictional) 이중과세라 합니다. [국제거래와 국외원천소득의 종류]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에서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거주지국의 세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는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을..

세무, 회계 2022.09.15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는 것임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0 , 2005.07.14 [ 제 목 ]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 요 지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는 것임 [ 질 의 ]다한회계법인 자료 도소매업만을 5년이상 영위하던 비상장법인(갑)이 기존의 도소매업 전부를 타인에게 포괄양도하고 6개월 후에 새롭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업종전환을 함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한지 3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비상장법인(갑)의 주식 매매가 발생하여 당해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

법 인 2022.04.21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가액 소급 적용 가능한지요?

상속가액 소급 적용 가능한지요? [질 문] 2001년 상속 받은 토지를 2019년 8월에 양도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2001년 당시의 기준시가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2001년도의 토지의 가격을 감정받아(2곳) 감정가액으로 소급 적용하여 신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을 경과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소급하여 감정한 감정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및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소급감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소 득(개 인)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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