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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7

직전사업연도 7월에 설립한 법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200만 원인데 중간예납금액도 200만원?

[ Q ]직전사업연도 7월21일에 설립등기 한 12월말 법인입니다.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200만 원으로 확인되는데  화면에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의 50%(100만원)가 아닌 200만 원을 납부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A ]①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납부 시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 이 때,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는 설립등기일부터 계산하는 바, 6개월이 됩니다.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연도의 개시일]①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이하 생략)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

법 인 2024.08.16

수정신고로 증액된 산출세액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 수정신고로 증액된 산출세액에 대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3 / 귀속년도 : 2005 / 생산일자 : 2005.09.20. [ 질 의 ]2003년 귀속분을 기준경비율로 신고한 개인사업자로 주요경비의 증빙서류가 없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함 위와 같은 경우 수정신고로 인하여 산출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도 당초 신고시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추가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법 제80조 ..

소 득(개 인) 2024.06.12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 Q ]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 A ] 안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 Q ]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이월이 가능한가요? [ A ] 불가능합니다. 기부했던 그 해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 [ Q ]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 A ] 네. 가능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2013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이내에 끝나..

소 득(개 인) 2024.05.02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은 있으나, 세액공제 등(원천납부세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된 중소기업도 중간예납 의무 면제에 해당되나요?

[ Q ]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은 있으나, 세액공제 등(원천납부세액)이 많아 환급세액이 발생된 중소기업도 중간예납 의무 면제에 해당되나요? [ A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에 산출세액(가산세 포함)보다 공제 · 감면세액 및 원천납부세액등이 더 많아서 환급세액이 발생된 경우라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 (마이너스) 이므로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기존 30만원 → 50만원으로 개정 (2023.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 = (산출세액 + 가산세액-토지등 양도소득 및..

법 인 2023.08.10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선택 여부(직전 사업연도 결손 법인의 법인세중간예납은?)-2023년귀속

[ Q ]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선택 여부 직전 사업연도에 결손 등으로 산출세액(가산세 제외)이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기준에 의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 A ]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이거나,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이 결손 등을 포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기준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며, 이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더라도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

법 인 2023.08.10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배당등을 한 날은?)

※ 상증, 기준-2022-법무재산-0112 [6824] , 2022.12.22 [ 제 목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 질 의 ] 납세자甲은 A법인의 주주로서 ’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균등배당분 75백만원(지분율15%)을 초과한 총 350백만원 현금배당․지급 받음 배당결의일 ’19.3.25., 배당금지급일 ‘19.4.4. 대표사진 삭제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甲의 합산대상 기존 증여재산금액 284백만원 임 *甲․乙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2 적용 대상임을 전제함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조 제1항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의 증여일로 보는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의 의미 [ 회 신 ]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

소 득(개 인)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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