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공장 등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후생복지시설 중 임‧직원의 기숙사, 사택, 사원임대아파트를 법인의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A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의 ‘2-나’에서 법인 목적사업 및 복리후생에 공여되는 시설 중 기숙사 등 직원 후생복지시설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 때 ‘직원’이란 지방세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업원의 범위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급여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와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기숙사’는 공장 등의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