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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또는 임차)의 사택을 5년마다 벽지, 장판을 새로 교체하여 주고 있고, 사택 안에 냉장고, TV, 세탁기 등이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 전자제품들을 다른 호실의 사택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택뿐 아니라 냉장고 등 전자제품도 회사의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가. 사택이 종업원의 복지시설이므로 벽지, 장판교체를 복지시설의 유지보수로 보아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나. 사택에 비치된 냉장고 등의 비품 수리비를 복지시설 유지보수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로 간주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다. 냉장고 등 비품의 이전비를 복지시설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보아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과세사업에 종사하는 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이 주로 사용하는 복리후생목적 사택 및 사택비품 유지관리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모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귀 사례의 매입세액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귀 질의 가,나,다 모두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 입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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