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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폐업시 2년이상이된 고정자산의 부가세 과세여부 (건물, 기타감가상각자산)

인터넷기장 2017. 7. 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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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 프랜차이즈인 식음료업을 3년 하였습니다.
폐업시 부가세 신고를 할 때 고정자산으로 구매한 비품 및 설비들에 대하여도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건물은 10년, 기타 자산은 2년이 지나면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폐업시잔존재화에대하여는그시가를과세표준으로하여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것(매입세액불공제된것은제외)이나,

당해잔존 재화가감가상각자산일때에는아래의계산금액을시가로하는것입니다.


즉,당해비품 등이경과된과세기간의수가4(2년)를초과하는때에는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0"가되는것으로보입니다.





1.건물또는구축물


  당해재화의취득가액×(1-5/100× 경과된과세기간의수)=시가


2.기타의감가상각자산



  당해재화의취득가액×(1-25/100×경과된과세기간의수)=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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