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적용되는 거주자? 비거주자?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세무대행담당자가 경력이 최소 10년이 넘는 세무대행, 다한회계법인 개정전2025.2.28 제35349호 개정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94.12.31. 개정)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2015.2.3. 개정)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