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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법인 영세율관련 세무조사 대응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24. 3.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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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투법인 영세율관련 세무조사 대응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회계감사와 법인세 신고기간중, 세무조사를 좀 뒤로 미뤄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갖어봅니다.

영세율관련 세무조사 대응으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관련 자료 준비하면서 내용 올립니다.

 

 

# 실질적 관리장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

 

법인세법 제1조는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합니다.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으므로 내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싱가포르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실질적 관리장소가 싱가포르에서 국내로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법인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정의와 판단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란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 관리장소의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아래 기준을 제시하면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였습니다.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관의 회의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고위 관리자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회계서류가 일상적으로 기록·보관되는 장소 등

 

 

# 판단 기준

1-1. 현행 세법

세법상 외국법인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로서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4. 그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1-2. 본점·주사무소·실질적 관리장소의 판단방법

어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면 이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 본점은 영리법인의 사업상 본거지를,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상 본거지를 뜻하며 본점과 주사무소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 기재 내용에 따라 형식적으로 결정됩니다.

한편, 실질적 관리 장소는 법인의 업무 수행에 중요한 관리 또는 사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요소로는 이사회의 개최지, 임원의 주소지, 주주총회의 개최장소, 회계장부의 소재지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가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설립 경위와 실제의 경영 관리나 영업활동 내지 사무소의 운영실태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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