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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운트 ERP 사용하는 피합병법인의 법인세신고및 합병과세특례신청서 제출
1월 3일로 합병등기.
12월말 기준으로 법인세신고 후 (결산, 세무조정)
1월 3일로 합병 법인세신고, 부가가치세신고 및 합병과세특례신청서 제출 대행.
합병과세특례 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3.2.23>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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