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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비영리법인이나 개인도 해외차입을 할 수 있는지?
[ A ]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제5항)
차입금액 및 용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지 않음(외국환거래규정 제7-17조 제5호 가목)
한편 국민인 비거주자를 제외한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비거주자자유원계정에 예치된 내국지급수단)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10억원 초과)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10억원 이하)에 신고를 하여야 함(외국환거래규정 제7-15조, 외국환거래규정 제7-45조 제1항 제11호)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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