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행물 등의 대가를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수입금액계산
① 비영리내국법인이 간행물 등을 발간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1.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회비 중 해당
간행물 등의 대가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2.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경우
에는 그 수수하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한다.
② 회비 등의 명목으로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회원에게 배포한 간행물 등이 독립된 상품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그 대가
상당액을 별도의 회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2.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아 소속회원에게 봉사하는 정도를 넘는 회비를 징수하고 간행물
등을 배포하는 경우
# 회보발간에 관련된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계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 등을 발간함에 있어서 동 회보에 광고를 게재 하는 경우 회보발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광고수입을 초과하는 회보 발간비는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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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의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로부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도 되는지?(공익법인 외부전문가범위)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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