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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외부전문가의 범위
공익법인등의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와 그가 속한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로부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도 가능한지요?
[ A ]
공익법인등의 세무대리를 수행한 자와 그가 속한 법인에 소속된 다른 외부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세무확인 가능 외부전문가의 범위에서 배제대상이 아닙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하는 것이 가능한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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