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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A ]
민법상 비영리 법인이 당해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얻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비영리목적에 어긋나지 않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 한 수익사업의 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법인이 영리법인인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언제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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