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귀속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 신고안내
⑴ (결산서류 등 공시)
2023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4월30일까지
재무제표(주석포함),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을 홈택스에 공시해야 합니다.
①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②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결산서류 등 공시 등록
⑵ (출연재산 등 보고)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①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출연재산보고서 제출
⑶ (의무이행 보고)
종교단체를 제외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공개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익을 위해 수입을 사용,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② (접근경로)
홈택스〉세무업무별 서비스〉공익법인 종합안내〉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개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는 누구에게 부과?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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