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외부 회계감사의무
모든 공익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 A ]
아래 1, 2, 3번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1.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아래 1), 2), 3)번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ㆍ 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
2)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
3)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아래 ①②③에 해당하는 종교단체, 학교법인은 위 1. 2. 3.에 해당하더라도 외부 회계감사 대상입니다.
① 동일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출연 ·취득한 공익법인
②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공익법인
③ '96.12.31. 당시 특정주식 5%를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으로서 현재까지 해당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한 공익법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감사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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