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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 8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2023년귀속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금액기준사례)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2023년귀속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금액기준사례) ①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원,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3,334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②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③ (기타소득) 기타소득..

연말정산, 부양가족(사망자, 요건 미충족 형제자매) 과다공제시 처리방법

부양가족(사망자, 요건 미충족 형제자매) 과다공제 과세기간 개시일(’21.1.1. 또는 ’22.1.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를 적용 -3촌 이상 방계가족, 무관계자 등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를 인적 공제하거나, 형제자매의 경우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아님에도 공제 (단,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음) *(’21년)20세 이하(’01.1.1. 이후) 또는 60세 이상(’61.12.31. 이전)만 공제 가능 (’22년)20세 이하(’02.1.1. 이후) 또는 60세 이상(’62.12.31. 이전)만 공제 가능 관련 법령 # (기본공제)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

노령연금 수령,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하신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가능여부?(실업급여수령시 부양가족공제?)

[ 질 의 ] 부양가족 공제시.. 작년 퇴사자로 이번달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 Q1) 어머니(52년생)께서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총 연금액이 310만원정도)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일환으로 근로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어머니 아이디로 홈택스에 들어가니 국민연금에 대한 연말정산용 지급명세서만 있지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현재 없는상태이시더라고요. 어머니 통장으로 확인 결과, 약 8개월동안 총 급여가 260만원정도 받으셨더라고요.. 이럴 경우 어머니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 Q2) 어머니 통장을 확인하다 보니 작년 상반기에 실업급여를 받으셨는지 고용보험실업이라는 명칭으로 금액이 총 620만원 정도 받으셨던데 이 부분도 소..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처남,시동생,시누이)에 대하여도 기본공제 가능여부?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인적공제 가능여부?(2022년귀속연말정산)

[ Q.1 ]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처남,시동생,시누이)에 대하여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1 ]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동거요건, 나이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및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 ​ [ Q.2 ]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 A ] 안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도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수 있나요?(2022년귀속/연말정산-부양가족)

[ Q ]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도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부,모나 조부,모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으로 등재 할수 있나요? ​ [ A ] 연금소득만 있는 자로서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하거나, 사적연금소득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라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금액 요건인 연간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것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에 소득요건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는 연금소득 중 비과세 소득에..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 가능여부.

[ Q ]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A ]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근거 : 서면1팀-1360 (2007.10.5.) ​ ​ ※ 소득2201-459, 1987.02.19 ( 질 의 ) 호적상 독신으로서 60세 이상의 부친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재일동포) 부양가족 공제대상 여부 ​ ( 회 신 ) 부양가족 공제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거주자의 부양가족(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인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연말정산 기본공제-소득금액요건, 나이요건 정리자료 (2021년귀속 연말정산 기본공제)

⑴ 기본공제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구 분 공제대상 요건 소득금액 요건 나이요건 본 인 없음 없음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61.12.31 이전)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동거입양자 (01.01.01 이후)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그밖의 부양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단,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까지 공제*) * 아동복지법 §16 ④ 및 같은 법 시행령 §22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은 연장기간까지(만 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 ..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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