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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인터넷기장 2016. 11. 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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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포함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과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은 제외


이자ㆍ배당소득금액 : 비과세분리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한 이자배당소득금액 전액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의 합계 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제외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총연금액 연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사적 연금소득은 제외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전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작성시 세법)   /  [세무회계자료 카페]   /   세무대리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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