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포함합니다.
①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과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금액은 제외 ③ 이자ㆍ배당소득금액 : 비과세․분리과세되는 금액을 제외한 이자․배당소득금액 전액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의 합계 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제외 ④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총연금액 연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사적 연금소득은 제외 ⑤퇴직소득금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전액 ⑥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
(작성시 세법) / [세무회계자료 카페] / 세무대리의뢰. 02-834-1119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요령 [2014년귀속 이후~] (0) | 2016.11.25 |
---|---|
2016년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2016.2.25개정분) (0) | 2016.11.25 |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 문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 (0) | 2016.11.23 |
2016년귀속 4대보험 요율표 [2016년 4대보험료율(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료율)] (0) | 2016.11.22 |
'직원할인'이라는 용어로 통용되는 임직원에 대한 저가 판매는 임직원에 대한 혜택적 제도로서 엄밀하게는 상거래에 해당하므로 회사입장에서는 그에 (0) | 2016.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