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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내용: 인정상여 처분시 신고방법포함, 수정신고작성방법포함]
※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별 『⑤총지급액』란 기재여부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Ⅱ.비과세소득』란 기재여부와 동일함)
(작성시 세법) / 세무대리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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