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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교통비 및 중식비상당액)의 경우, 비과세 근거없어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

인터넷기장 2016. 11. 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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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46011-10745.2002.5.30

[제 목]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교통비 및 중식비상당액)의 경우, 비과세 근거없어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임


[질 의]

노동부에서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현장 연수기회를 제공하여 직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통해 사회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를 시행하고 있음.

(질의)

당행은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생(연수협약체결)에게 연수수당(교통비, 중식비)으로 월 80만원을 지급예정(노동부 30만원 지급예정)인 바, 연수수당의 과세대상여부와 과세대상이라면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필요경비, 세율 등)에 대하여 질의함.

※ 참고로 노동부에서는 연수수당(교통비, 중식비)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인 임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국세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 46013-1062, 1999. 3. 23)을 참고하기 바람.


 

법인46013-1062, 1999.3.23

[질 의]

□ 인턴제 운영방식

o 정부예산(공공근로사업비 중 인턴훈련비)을 감안하여 각 대학에 지원대상인원을 우선 배정한 이후, 각 대학별로 배정인원의 범위내에서 소속 또는 출신대상자에게 인턴연수를 기업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

- 대학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보조사업자로서 인턴이 해당 기관에서 적정한 연수를 받도록 관리

o 인턴수당의 지급방식 - 인당 월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대학이 인턴에게 직접 지급

- 기관(기업)은 중식대, 교통비 등 추가적으로 수당을 인턴에게 지급가능

o 인턴의 법적지위

- 인턴은 대학, 인턴대상자, 연수대상기관 간에 체결하는 「인턴약정」에 의한 연수생의 지위를 가짐.


□ 질의사항

(질의1) 「인턴수당」등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와 과세대상 소득일 경우 비과세 되는 소득부분은.

(질의2) 대학으로부터 인턴수당으로 지급받는 50만원과 기업이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약 10〜20만원)이 합산되어 과세되는지, 각각 구분하여 과세하는지(소득구분).

(질의3) 동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는 대학, 기업 또는 대학과 기업이 각각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카페에서 답변보기]


법인46013-2667, 1997.10.16

[제 목]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된 실습생으로서 월정액으로 지급받는 실습비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됨


[질 의]

가. 폐사는 계면활성제 제조업체로서 공업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학생들을 실습생(임시직)으로 채용하여 일정기간(3개월〜졸업시까지) 실습 후, 근무성적 및 여러 가지 상황과 본인의 의사 등을 감안하여 정식적으로 채용하고 실습기간동안 일정금액의 실습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나. 이때 지급하는 실습비에 대한 소득의 종류 및 과세여부와 원천징수방법


[회 신]

일정한 고용주에게  [카페에서 답변보기]


[세무회계자료 카페]   /   세무대리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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