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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이익잉여금 자본전입시 배당소득
비상장 법인입니다
이월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법인의 법정자본금 증가와 주주인 대표이사의 주식수가 증가하여 주식금액의 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1.위 경우 이월이익잉여금의 무상증자로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원천징수 세율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지급조서제출대상이 되는지요?
2.무상증자로 인한 배당소득도 지급받은 자가 개인인(거주자)경우 2천만원 초과분을 종합소득 합산 세해야 하는지요?
또한 종합소득 합산대상인 경우 배당소득 gross up 대상 소득인지요?
질의1>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증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배당소득에 대하여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클릭.
질의2>
예 그렇습니다.
해당 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하여 배당소득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클릭.
[세무회계자료 카페] / 세무대리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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