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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 문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받아 2012년,2013년 입사자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2014년에 중견기업으로 기업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사유발생연도:2010년)
2014년 중견기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2012,2013년에 입사하여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감면을 받던 근로자에 대한 소득감면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만료되어 중견기업이 된 경우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규]
서면법규-24, 2014.01.1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2013년 과세연도 중 대기업에 주식이 100% 인수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예규 이어서 카페에서 보기
(작성시 세법) / [세무회계자료 카페] / 세무대리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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