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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17

부동산 임대업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간주임대료 요율?

# 부동산임대업 [ Q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A ]’21.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적용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3.5%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3.5%) × (과세대상기간의일수 / 365일)- 윤년에는 366일을 적용- 24.1기 확정신고기간의 과세대상기간 일수는 182일(1~6월)#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료로 충당한 경우 충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 Q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범위는?[ A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과..

부가가치세 2024.11.28

2024년 세법개정(안)/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조특령 §2①)

#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조특령 §2①)□ 제외업종 및 범위제한 추가- 부동산 임대업- 성실신고확인대상소규모법인 * 1~3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1.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2.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3.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개인・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법인법 §55①) (tistory.com)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

법 인 2024.09.03

2024년 세법개정(안)/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법인법 §55①)

# 2024년 세법개정(안)/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법인법 §55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2024년 세법개정(안)/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tistory.com)

법 인 2024.08.31

2024년 세법개정(안)/중견기업 범위 조정(조특령 §6의4, §9)/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 2024년 세법개정(안)/중견기업 범위 조정(조특령 §6의4, §9)- 부동산 임대업 추가+++++# 2024년 세법개정(안) /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 중소기업 기준 초과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조특령 §2②) - 3년 → 5년(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은 7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 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 사유 (법령 §44②)와 관련 예규자료-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팀 (tistory.com)

법 인 2024.08.03

부동산임대업 부가세신고방법(간주임대료-이자율/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미제출 가산세)-24년1기확정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 부가세신고방법(간주임대료/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가산세) [ Q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A ]’24.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적용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3.5%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대표사진 삭제 간주임대료 이자율#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3.5%) × (과세대상기간의일수 / 365일)ㆍ윤년에는 366일을 적용ㆍ’24.1기 확정신고기간의 과세대상기간 일수는 182일(1~6월)#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료로 충당한 경우 충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 Q ]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범위는?[ A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부가가치세 2024.07.14

부동산임대업 업종코드 정리

코드 비거주용 부동산/점포임대 701201 비거주용 부동산/타인땅상가임대 701202 부동산/토지임대 701400 비거주용 부동산/전대 701300 주거용 부동산/주거용임대701102 주거용 기준시가 9억초과701101 주거용 장기임대(공동단독)701103 주거용 장기임대(다가구)701104 주거용 전대또는 전전대701301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업무관련 문의 클릭 /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세무회계정보카페)   재화 또는 용역의 구체적 공급시기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4.06.29

부동산임대업 신규사업자 추계신고

# 부동산임대업 신규사업자 추계신고 ① 신규사업자의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신규사업자로서 개업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장 미만인 경우 최초 사업연도는 수입금액(매출액)에 단순경비율(국세청에서 매 년 고시함 : 상가 부동산임대 41.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무기장가산세가 없으므로 사업자 본인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 개시연도 총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 임대사업자신규사업자가 추계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상할 수 있으나 사업 개시연도의 총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기장의무자 수입금액(7,5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 득(개 인) 2024.05.17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정확한 접대비 한도액은?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일반법인 접대비 한도액의 50%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각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② 1,200만원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12 ..

법 인 2024.04.08

법인 결산/세무조정(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정리자료)-2023년귀속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용승용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시설대여업(리스회사), 운전학원업 등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경비업의 출동차량 및 장례업의 운구차량은 제외한다. ③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

법 인 2023.09.14

중간예납세액 분납/부동산매매업(임대업)도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이 중소기업처럼 2개월인지?-2023년귀속 법인세중간예납

[ Q ] 중간예납세액 분납 중소기업 판단 시 제외업종 부동산 매매업(부동산 임대업)도 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중간예납세액 분납기한이 2개월 인가요? [ A ] 부동산매매업(임대업)은 중소기업 제외 업종이 아니므로 매출액, 독립성 기준, 자산총액기준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중소기업 범위 확대 (20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법 인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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