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2023년2기예정)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2023년2기예정)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공영주차장(서울시)에서 지불한 주차요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tistory.com) 부가가치세 2023.10.11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직수출/대행수출/무상수출/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보세구역반출)완벽정리자료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직수출/대행수출/무상수출/중계무역/외국인도수출/보세구역반출) 정리자료 ①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 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수출 ③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거래 1.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 개설·발급된 것에 한함]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금지금 제외) 2.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또는 대한적십자사가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재화 3.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수탁가공한 물품을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로서 국내의.. 부가가치세 2023.10.11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하세요(2023년 2기예정 부가세신고) 법인사업자 60만 명은 10월 25일(수)까지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수)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23년 1월 ~ 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며, 수출기업, 중소ㆍ영세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납부는 10월 25일까지 □ (신고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3년 7월 1일부터 .. 부가가치세 2023.10.06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서면-2017-부가-2960/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부가, 서면-2017-부가-2960 [부가가치세과-2852] , 2017.12.26 [ 제 목 ]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질 의 ] 당사는 2017년 5월부터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상생협업사업’을 대행함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상생협업사업’은 영세 의류제조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진행되는 비영리성 사업으로 사업의 주체는 서울시이며 당사가 그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여 진행하고 있음 당사는 업무대행에 따른 성과 비용을 지급받는 것이 아닌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월별로 청구하여 서울시 전용 거래 용도의 당사 법인통장으로 지급받음 지급받는 비용 중 대표와 직원 개개인의 인건비도 포함되어 지급됨 -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2023.09.26
공영주차장(서울시)에서 지불한 주차요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Q ] 공영주차장에서 지불한 주차요금에 대해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A ] 공단은 서울시(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주차장 운영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면세사업자로서 주차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출구 정산기와 주차장 홈페이지에서 간이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으며, 비용증빙 등을 위해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영수증은 소득공제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 부가가치세 2023.09.19
따릉이(서울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Q ] 따릉이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A ] 공공자전거 대여(따릉이)란? 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입니다. 국가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지 아니해 보입니다. - 아직 구체적인 예규등은 없어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 부가가치세 2023.09.18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매출금액(기준금액) 환산여부-2023년귀속 [ Q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환산 202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되는,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공급대가를 환산하나요? [ A ] 네,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2022.07.01.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2022.07.01. 부터 2022.12.31. 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인 경우 실제 공급대가 합계액은 4,800만원 미만이지만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 합계액은 6,000만원(=3,000만원/6개월*12개월)이므로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3항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 부가가치세 2023.09.08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거래시 세금계산서는?)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7 , 2006.09.25 [ 제 목 ]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 [ 질 의 ] 여러 사업장이 있는 렌트카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서울에 소재한 사업장(A : 렌트카 매매업으로 등록)이 자기의 다른사업장(B)에서 사용하던 렌트카 차량에 대한 매각을 의뢰받아 이를 매각하는 때로서 1. 매각을 위하여 B에서 A로 차량을 이동하는 때에 세금계산서 교부 및 그 과세표준 2. 당해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3. A에서 매각이익 중 주관료를 공제하는 때에 A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 부가가치세 2023.09.01
미액이 첨가된 생닭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부가, 서면-2015-부가-0738 [부가가치세과-0564] , 2016.03.20 [ 제 목 ] 미액이 첨가된 생닭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질 의 ] 당사는 계육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으로부터 물류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생닭을 구입하여 통닭 튀김점에 공급하고자 함 ‘갑’법인은 생닭 공급시 신선도유지를 위한 염장의 목적으로 소금용액을주입하여 공급할 예정으로 동 소금용액에는 주성분인 소금용액이외에 MSG 핵산, 폴리인산염(방부제), 메타인산염(소금물 누수방지)을 성분으로 하는 조미액이 극소량 포함되어 있음 소금용액에 극소량의 조미액을 첨가하는 이유는 생닭을 공급받는 소매점 등의 매장에서 조미액을 주입하는 작업을 추가로 하여야 하므로 작업의 효율성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한 것임 생닭을 공급함.. 부가가치세 2023.08.30
2023년 세법개정(안)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조특법§106의4⑬․§106의9⑬ 신설, §106의9① 개정, 조특령 §106의9⑮․§106의13⑭신설) 2023년 세법개정(안)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조특법§106의4⑬․§106의9⑬ 신설, §106의9① 개정, 조특령 §106의9⑮․§106의13⑭신설) 현 행 개 정 안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ㅇ 금 관련 제품 □ 적용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구리 및 구리 합금(구리 함유량 40%이상)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ㅇ (좌 동) + 비철금속류* *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ㅇ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ㅇ (좌 동) □ 세금계산서 작성·제출 관련 보전명령 근거 마련 ㅇ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해 필요 시, 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명령 가능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실효성 확보 ‘2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 부가가치세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