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리익스프레스 부가세공제(알리익스프레서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주문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서면-2014-부가-22052 [부가가치세과-1375] / 생산일자 : 2016.06.30.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외국법인으로 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