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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대행문의 77

2009년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안내 [달라진주요내용]

2009년 부가가치세제1기 확정신고안내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가의 재정수요 측면과 사업자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하..

부가가치세 200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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