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기예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확대 실시 아래 세무정보 관련 무료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유료상담은 가능] 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 댓글로 인해서 댓글 막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 .. 부가가치세 2012.10.11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0.25.까지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아래 세무정보 관련 무료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유료상담은 가능] 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 댓글로 인해서 댓글 막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 부가가치세 2012.10.10
외국인 관광객의 Tax Refund / Tax free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아래 세무정보 관련 무료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유료상담은 가능] 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 댓글로 인해서 댓글 막았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 부가가치세 2012.10.04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안내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 아래 세무정보 관련 무료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유료상담은 가능] 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 댓글로 인해서 댓글 막았습니다. ---------------------------------------------------------.. 부가가치세 2012.07.17
2012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 아래 세무정보 관련 무료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유료상담은 가능] 글 올리는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 spam 댓글로 인해서 댓글 막았습니다. ---------------------------------------------------------.. 부가가치세 2012.07.10
세무서식.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작성요령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 하단 세무정보 관련 무료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유료상담은 가능]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작성요령 이 명세서는 아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합니다. ①~⑥ :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세무, 회계 2012.01.25
의제매입 분개/ 의제매입의 회계처리.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그 공제받은 금액만큼은 원재료를 저렴하게 매입한 결과가 되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법인령 §22②). 따라서 이때의 의제매입세액은 다른 부가.. 초보경리 자료 2011.11.09
수출후 매출할인 과 매출할인 증빙. 매출할인 또는 에누리 등에 의하여 수출단가를 조정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수출단가를 인하하기로 하였다면 당해 수출단가가 변경된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출단.. 세무, 회계 2011.10.28
차량 양도양수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차량매매시 부가세납부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차량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당해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차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 부가가치세 2011.09.01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 하는방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2011.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