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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할인 또는 에누리 등에 의하여 수출단가를 조정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서 수출단가를 인하하기로 하였다면 당해 수출단가가 변경된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수출단가 조정과 관련하여 인보이스 등 수출단가의 조정 관련 계약변경된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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