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료에 대하여 해당 처리부서에서 서면검토 및 자료의 사실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세 탈루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제세 탈루된 세금에 대하여 추징을 하고 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국세청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의
´Home>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 탈세제보´를 클릭하여 내용을 참조한 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 등에 직접 제보할 수 있으며, 국세청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6번 선택)에서 자세한 상담 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상담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탈세 제보 대상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조사과
관리팀내에 탈세제보와 관련된 담당자가 있으므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 탈세제보시 제보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시기 바라며, 증거서류가 없으나 탈세사실이 명백한 경우 탈세혐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세무서는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 '국세청소개' > '전국세무관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ㅇ 서면 : 피제보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관서
- 탈세제보는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접수하여 처리
- 피제보자가 중소기업 또는 개인인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시면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접수할 세무관서를 모르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탈세신고 대표전화(국번없이 ☎ 126, 연결 후 6번)로 문의
ㅇ 인터넷 : 서면 작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작성된 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신고센터에 게재
ㅇ 전화 : 탈세신고 대표전화(국번없이 ☎ 126, 연결 후 6번), 경미한 탈세 혐의 및 간단한 내용은 전화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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