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2.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0. 1. 1. 개정)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2010. 1. 1. 개정)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1. 5. 2. 개정)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2010. 1. 1. 개정)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2010. 1. 1. 개정)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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