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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등 정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3. 30. 개정)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5호에 따른 여객운송업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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