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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외상매출금을 과소계상한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

인터넷기장 2011. 11. 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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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단순히 전년도 재무상태표에서와 같이 외상매출금을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 수정신고시 동 과소계상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한 후

 

 

이후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하여 익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하여 상계가 가능합니다.

 

 

 

 

법인이 익금 또는 손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미수된 외상매출금을

 

누락한 경우 이에 해당됨)을 하는 것이며,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않고 사외유출의 경우에는  상여 등과

 

기타사외유출로 구분하여 소득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좀더 많은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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