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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급했어야 하는 퇴직연금을 회사 사정으로 2011년도에 지급시.
2010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서 2010년에 부담해야 할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지
아니면 실제 부담을 하는 년도에 손금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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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퇴직연금등” 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지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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