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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로 받은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일용직은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소득자라도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상용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용근로소득으로 보는 경우 납세자의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환급액은 본인이 급여수령시 공제당한 소득세/ 주민세를 다시 돌려받는 것이므로.
납부한 소득세/주민세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해도 환급되는 소득세/주민세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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