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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고용노동부] 2012년 최저임금 안내

인터넷기장 2011. 12. 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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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간급

일급(8시간 기준)

모든 산업

4,580원

36,640원

10%감액적용

▶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시행령 개정 중)

4,122원

32,976원

 

 

사용자의 의무

 

■ 주지 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알려야 할 내용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 도급인의 연대책임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져야 할 사유(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하는 행위,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행위)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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