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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대폭 간소화

인터넷기장 2011. 12. 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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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대폭 간소화

 

-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고시 개정으로 내년부터 첨부서류 제출부담 더욱 축소 -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수출신고필증 등을 일일이 첨부해야 하였는바 첨부서류 제출에 따른 부담감이 컸음

국세청은 이러한 수출업자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 7월구매확인서」 사본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첨부서류 제출부담을 획기적으로 축소하였으며,

* 올해 하반기 구매확인서 발급 건수(잠정치) : 약 50만 건, 200만 장

수출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간소화된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고시

이번에 「영세율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이하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고시라 함)」를 개정(국세청고시 제2011-32호, 2011.12.16. 관보게시)하여

- 내년 1월부터는 수출대행업자의 「수출신고필증」, 원양어선의 「입출항신고필증」 제출도 폐지하는 한편,

- 첨부서류 작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서식에 작성요령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기재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영세율 첨부서류 준비에 따른 수출업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2010년 수출대행계약 64천 건, 입출항신고필증 3.6천 건 등

* 해운업자(138), 항공사(86), 운송주선업자(2,085), 보세창고업자(1,149) 등 11천개 사업자

앞으로도 국세청은 수출업자의 신고편의 제고에 주안점을 두어 내국신용장 사본제출 의무 폐지, 영세율 첨부서류 전자제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 올해 내국신용장 발급 건수(잠정치) : 약 23만 건

금번에 개정한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영세율 구분

현행

개선

하역용역

교통허가서

폐지

작업신고 및 보고필증

작업 확인신청 및 증명원으 대체

원양어선 공급 재화용역

입출항신고필증

폐지

수출대행계약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명세서로 대체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 수보)

선박의 승선권 판매 등

송장 집계표

대금청구서 추가

비거주자 등 공급용역

계약서

외항선박 등 기타용역

하역용역 외 용역 등

승선허가증

승선(탑승) 신고수리서로 대체

선장확인서․대금청구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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