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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대폭 간소화
-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고시 개정으로 내년부터 첨부서류 제출부담 더욱 축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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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을 적용 받으려면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수출신고필증 등을 일일이 첨부해야 하였는바 첨부서류 제출에 따른 부담감이 컸음
□국세청은 이러한 수출업자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 간소화를 적극 추진한 결과,
○지난 7월 「구매확인서」 사본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첨부서류 제출부담을 획기적으로 축소하였으며,
* 올해 하반기 구매확인서 발급 건수(잠정치) : 약 50만 건, 200만 장
수출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간소화된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고시 |
○이번에 「영세율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이하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고시라 함)」를 개정(국세청고시 제2011-32호, 2011.12.16. 관보게시)하여
- 내년 1월부터는 수출대행업자의 「수출신고필증」, 원양어선의 「입출항신고필증」 제출도 폐지하는 한편,
- 첨부서류 작성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서식에 작성요령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기재항목을 삭제함으로써
○영세율 첨부서류 준비에 따른 수출업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2010년 수출대행계약 64천 건, 입출항신고필증 3.6천 건 등
* 해운업자(138), 항공사(86), 운송주선업자(2,085), 보세창고업자(1,149) 등 11천개 사업자
□앞으로도 국세청은 수출업자의 신고편의 제고에 주안점을 두어 내국신용장 사본제출 의무 폐지, 영세율 첨부서류 전자제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 올해 내국신용장 발급 건수(잠정치) : 약 23만 건
□금번에 개정한 「영세율 첨부서류 지정 고시」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영세율 구분 |
현행 |
개선 |
하역용역 |
교통허가서 |
폐지 |
작업신고 및 보고필증 |
작업 확인신청 및 증명원으로 대체 | |
원양어선 공급 재화용역 |
입출항신고필증 |
폐지 |
수출대행계약 |
수출신고필증 |
수출실적명세서로 대체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 수보) |
선박의 승선권 판매 등 |
송장 집계표 |
대금청구서 추가 |
비거주자 등 공급용역 |
계약서 | |
외항선박 등 기타용역 | ||
하역용역 외 용역 등 |
승선허가증 |
승선(탑승) 신고수리서로 대체 선장확인서․대금청구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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