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천진에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후 대금 송금시
세금을 15.65 % ( 전자통신설비업 ) 공제후 송금하고 있습니다.
국세 10 %,
지방세 5.65 % ( 대체국외영업세 5 %,
방홍세 ( 대체국외영업세의 1 % ),
도시유지건설세 ( 대체국외영업세 7 % ),
교육비 부가수입 ( 대체국외영업세 3 % ),
지방교육부가 ( 대체국외영업세 2 % ))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한국에서 세금 환급이 가능한 것은 어떤 세금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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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고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중국에 납부한 세액 중 국세 이외 유전세류인 영업세와 영업세에 부가되는 세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것입니다.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영업세 등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참고] 재국조-346,2004.06.08 내국법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사용료소득 수취시 중국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및 영업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당해 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영업세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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