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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적용되므로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서류의 수취보관 의무는 없습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 하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별도 열거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매출(수익) 및 국외매입(원가) 관련 서류 (계약서, 송금영수증 등), 계약서, 입금증 등에
따라 그 거래사실,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 필요한 지출서류를 구비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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