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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제조업의 범위】)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002. 4. 15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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