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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대행 159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작성 시 ⑫사업연도, ⑬직전사업 연도 월수, ⑭ 예납기간, ⑮수입금액은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법인세중간예납 신고서 작성방법

[ Q ]법인세중간예납 신고서 작성방법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작성 시 ⑫사업연도, ⑬직전사업 연도 월수, ⑭ 예납기간, ⑮수입금액은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 [ A ]⑫ 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⑬ 직전사업연도 월수: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⑭ 예납기간: 중간예납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의 기간을 적습니다.⑮ 수입금액: 중간예납기간(중간예납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의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사업연도가 1.1. ~ 12.31.인 경우)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2024.1.1.~2024.12.31.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2023.1.1.~2023.12.31. 중간..

법 인 2024.08.1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과거 누락 수정시 가산세 부과방법?(매년? 1회?)

[ Q ]2021년도 주식 양도 · 양수 내역이 누락된 것을 2024년도에 발견하여 수정제출하게 될 경우, 가산세는 2021년~2023년(기초 금액 변동) 3년 모두 부과되는 것인가요? [ A ]법인이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어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대상임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이후 사업연도 기초금액등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 제출의무가 있음에도 미제출한 해당 사업연도 1회에 한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75조의2 제2항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

법 인 2024.08.12

24년귀속 적용되는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금액은?

# 24년귀속 적용되는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금액은?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 50만원 미만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https://cafe.naver.com/dotcomtax/9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https://open.kakao.com/o/sTWeIIz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https://cafe.naver.com/dotcomtax ​ 채권 채무 동시에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방법?(매입채무를 꼭 상계해야하는지?) (tistory.com)

법 인 2024.08.06

법인세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금액은? /24년귀속 법인세율?중간예납신고 시 감가상각방법 변경가능 여부

① 법인세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금액은?중간예납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중소기업 납세편의 제고*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② 24년귀속 법인세율? ③ 중간예납신고 시 감가상각방법 변경가능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의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중간예납기간에 변경된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같은 법 제6조의 사업 연도에도 같이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함에 있어 감가상각방법 변경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법인세..

법 인 2024.08.01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정확한 접대비 한도액은?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일반법인 접대비 한도액의 50%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각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② 1,200만원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12 ..

법 인 2024.04.08

초보경리 세무자료 상시근로자ㆍ상용근로자란?

상시근로자ㆍ상용근로자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임시 근로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상으로 상시 고용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된다. 상용근로자란 근로자의 지위에 따른 구분으로서 1년 이상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자 또는 무기계약인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각종 인사관리의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ㆍ상여금 등의 각종수당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참고로, 임시근로자는 1개월~1년 미만을,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미만을 말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초보경리 자료 2024.03.14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매출 및 매입거래 등)/(을)(자본거래)-첨부파일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서식(갑)] (앞쪽) 사 업 연 도 . . .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갑) (매출 및 매입거래 등)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매출거래 등 (단위 : 원) 거래상대방 ③계 유형자산 ⑥ 무형자산 ⑦용역 ⑧ 금전대부 ⑨기타 ①법인명 (상호 또는 성명) ②사업자등록 번호(또는 주민 등록번호) ④재고자산 ⑤기타 합 계 2. 매입거래 등 (단위 : 원) 거래상대방 ⑫계 유형자산 ⑮ 무형자산 용역 금전대부 기타 ⑩법인명 (상호 또는 성명) ⑪사업자등록 번호(또는 주민 등록번호) ④재고자산 ⑤기타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법 인 2024.03.09

해외현지법인관련 (본지점거래)-부가세/법인세

[ Q ] 해외현지법인관련 (본지점거래)-부가세/법인세 국내의 법인(비상장 중소기업)이 카자흐스탄에 해외지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내국법인에서 제조한 물품을 카자흐스탄 해외현지지사에 보내 해외현지법인에서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국내법인에서 직접수령하는 형태입니다. 향후에는 해외현지법인세서 판매대금을 직접수령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해외현지법인에서는 판매대행만 하는 형태입니다. 1. 내국법인의 제품을 해외현지법인에 반출시 부가세 및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요? 2. 해외현지법인 설립비용(자본금포함) 및 해외현지법인경비등을 국내법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국내법인에서 부담한 경비등을 비용 또는 자산처리가 가능한지요? 3. 국내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의 법인실적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되는지요? [ A ] [1] ..

법 인 2024.03.08

자본금과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 자본금과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https://cafe.naver.com/dotcomtax/9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https://open.kakao.com/o/sTWeIIz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https://cafe.naver.com/dotcomtax ​카페고수되기 https://cafe.naver.com/dotcomtax/1169

법 인 2024.03.07

법인세 외부조정대상 법인기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무자는?(2023년귀속 법인세신고)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무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법인법 60조 ⑨). ①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1)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위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

법 인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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