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선수금세금계산서 매출인식기준..... 12월에 선수금을 받고 선세금계산서(예: 1,000,000, vat100,000)를 상대방에게 발행하여 주었습니다. 분개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차) 보통예금 1,100,000 / 대) 선수금 1,000,000 / 대) 예수부가세 100,000선수금에 대한 매출을 12월에 인식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그 다음연도에 매출인식을 하여야 하는지?단, 재화의 인도는 1월에 하였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