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자산처분금액의 복식부기 기장의무 판단 수입금액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복식부기 기장을 하여야 하며, 2023년도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복식부기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 및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2022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유형이 분류된다.도매업의 경우 2022년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023년도에는 복식부기기장의무자에 해당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을 하여야 하나 기장의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부조정대상자 판정시 수입금액에는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한다. → 복식부기기장의무자 [아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 종 별기준금액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